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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당사자 

 1. A 어음 발행인(중소기업)
 2. B 어음 할인 의뢰인
 3. C 어음 할인 은행

II. 사실관계
B가 C에 A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 -> 은행의 과실로, 어음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못함 -> A회사 부도 -> C는 B에게 어음을 환매청구 -> B에게 손해발생//
손헤내용: 어음환매대금채무를 부담& 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사실상 어음 채권 및 원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

III. 판결요지(원문발췌)
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어음상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매입 내지 그 추심 과정에서 장차 어음발행인이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갑자기 무자력으로 될 것임을 알았거나 제대로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, 소외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

IV. 결론
NAVER에서 '어음 환매자 지급기일'로 검색하면 19금제한에 걸린다.;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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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二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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